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3. 시설 기준 (방문요양)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2021.6.30 개정, 2025.12.29 시행본 기준 현행)
| 항목 | 기준 |
|---|---|
| 면적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 (연면적 기준). 방문목욕·방문간호와 같은 기준 |
| 필수 설비 | 사무실,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 필요 없는 것 | 이동용 욕조·이동목욕차량(방문목욕만 해당), 혈압계 등 간호 비품(방문간호만 해당) |
| 여러 서비스를 함께 할 때 |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함께 쓸 수 있다(별표 9 제5호가목).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중복 시설·설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제6호가목). |
| 설치신고 첨부서류 면제 | 방문요양만 할 때는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2019.12.12 개정 현행) 다만 강동구처럼 이 서류들을 공통으로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동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2026-09-29 작성) |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등) 제한, 주거용 오피스텔·공유오피스 사용 가능 여부는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지자체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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