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2. 시설장(관리책임자) 자격 — 방문요양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별표 9 제3호 직원의 자격기준(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공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종전 규정의 요양보호사 2급은 제외)
  5.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고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물리·작업치료사 경력 1년 요건은 2020.12.15 시행 개정으로 생겼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4·5호의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 이름과 시간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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