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3. 겸직 제한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규칙 | 근거 |
|---|---|
| 방문요양 등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 고시 제6조제4항제3호 (제2026-189호) |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같은 고시 제6조제4항제2호 |
|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장(관리책임자)과 방문요양 시설장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별표 9 제4호카목 |
| 하나의 재가시설이 여러 재가서비스를 함께 하면 시설장이 다른 서비스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방문간호는 2년 이상 경력 간호사가 시설장이어야 하는 예외 있음). | 별표 9 제5호나목1) |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하면 요양보호사가 서로 겸직할 수 있다. | 별표 9 제5호나목2) |
|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업무까지 겸할 수 있는지 | 별표 9에 방문요양 관련 명시 규정 없음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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