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1-1. 취득 경로

기관 유형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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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격시험(필기·실기)에 합격한다 → 국시원에 서류를 내고 자격증을 받는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시행 2026.10.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9, 시행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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