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1-2. 교육시간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2023.7.17 개정, 2024.1.1 시행, 2025.12.29 시행본 기준 현행)
| 대상 |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 합계 |
|---|---|---|---|---|
| 일반(표준교육과정) | 126시간 | 114시간 | 80시간 (노인요양시설 40 + 재가노인복지시설 40) | 320시간 |
| 간호사 | 26시간 | 6시간 | 8시간 | 40시간 |
| 사회복지사 | 32시간 | 10시간 | 8시간 | 50시간 |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31시간 | 11시간 | 8시간 | 50시간 |
- 국가자격 단축과정은 교육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면허증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별표 10의2 제1호나목4)).
- 경력자 감면: 경력인정기관에서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 1년(1,200시간) 이상 경력을 인정받으면 실기연습시간과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줄일 수 있다(별표 10의2 제1호다목).
- 표준과정은 2024.1.1부터 종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었다. 인권교육과 감염병 관리 교육이 추가됐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7.17 공포)
- 국시원도 응시자격을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국가자격 소지자 40~50시간으로 안내한다. (국시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2026-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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