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4. 처우개선 제도 › 4-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방문요양은 대상 아님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과 수당(1명당 월 150,000원)은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만 적용된다. 요건은 해당 유형 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하고 공단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산정 인원은 입소자 25명마다 1명, 이용자 35명마다 1명이다. (고시 제11조의6·제11조의7, 2026.7.1 시행 개정분 반영)
  • 대상 확대 시기: 입소자 50명 이상 시설에서 위 기준으로 확대됐다(2026.7월). (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방문요양에서 비슷한 경력 우대 장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5년 이상)다. 급여관리 가산 인력과 장기근속 장려금(제1항제3호)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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