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4. 처우개선 제도 › 4-3. 그 밖의 수당성 지원 (기관이 받아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제도 | 내용 | 근거 |
|---|---|---|
| 중증 수급자 가산 |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1회 60 | 고시 제19조의2 (제2026-189호). 2026.1 확대(공단 안내) |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 별표 2의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또는 섬 지역 기관 종사자에게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 방문요양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한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급여관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가산 대상 기관)는 월 1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고시 제11조의8, 별표 2 (2026.10.1 개정분은 시행 후 최초 급여분부터 적용). 2026.1 신설(공단 안내) |
| 원거리 교통비 | 원거리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한 장기요양요원과 급여관리 사회복지사 등에게 기관이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 고시 제21조·제22조 |
| 보수교육 비용 | 대면 이수 시 2년에 1회 95,000원 | 고시 제11조의5 (1-5 참고) |
|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 | 기관은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 | 고시 제11조제1항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