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4. 처우개선 제도 › 4-3. 그 밖의 수당성 지원 (기관이 받아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제도내용근거
중증 수급자 가산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1회 60120분 미만 2,000원, 120180분 미만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을 가산한다(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 한도).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고, 기관은 이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시 제19조의2 (제2026-189호). 2026.1 확대(공단 안내)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별표 2의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또는 섬 지역 기관 종사자에게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 방문요양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한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급여관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가산 대상 기관)는 월 1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시 제11조의8, 별표 2 (2026.10.1 개정분은 시행 후 최초 급여분부터 적용). 2026.1 신설(공단 안내)
원거리 교통비원거리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한 장기요양요원과 급여관리 사회복지사 등에게 기관이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는다.고시 제21조·제22조
보수교육 비용대면 이수 시 2년에 1회 95,000원고시 제11조의5 (1-5 참고)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기관은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고시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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