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5. 근로기준 이슈 › 5-1. 근로계약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바목)
-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 202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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