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5. 근로기준 이슈 › 5-3. 4대보험 (단시간 요양보호사 기준)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조회 2026-10-21)
| 보험 | 단시간근로자 가입 기준 |
|---|---|
| 국민연금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복지부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 60시간 미만이라도 사용자 동의를 받아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 고용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 단시간근로자 제외 기준 없음 |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요건(월 60시간)과 4대보험 기준(월 60시간)이 겹친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 근무시간을 60시간 전후로 관리할 때는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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