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5. 근로기준 이슈 › 5-4. 주휴·연차·가산수당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근거 |
|---|---|---|
| 주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연차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 같은 법 제60조 |
| 초단시간 예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같은 법 제18조제3항 |
| 연장·야간·휴일근로 | 연장 50% 이상, 야간(22시~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가산 | 같은 법 제56조 |
| 사업장 규모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 4명 이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 같은 법 제11조 |
- 참고로 수가(급여비용)에도 야간(22~06시)·일요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가산이 있다. (고시 제20조) 수가 가산은 기관 수입이고,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별도의 임금 지급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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