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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기준 이슈 › 5-5.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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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시행 2026.9.18)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같은 법 제8조제1항)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자(인건비)에 들어간다. (고시 제1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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