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5. 근로기준 이슈 › 5-6. 이동시간 문제 (수급자 가정 사이 이동)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법 원칙: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 쟁점: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는 요양보호사 임금을 서비스 제공시간뿐 아니라 준비·이동·관리·교육을 포함한 총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고 있다. 반면 공단은 재가 요양보호사 임금을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한다. (요양뉴스, 2025.1.9 보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원문과 공단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방문요양 수급자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하루에 여러 가정을 연속 배정하면서 그 사이 대기·이동을 지시하는 구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 근로계약에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분명히 적고 노무사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 수가상 이동 보상 장치는 원거리 교통비(고시 제21조)뿐이다. 거리는 수급자 실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운영 기관까지로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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