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6. 요양보호사 보호, 배상책임보험, 건강검진 › 6-1. 폭언·폭행·성희롱 대응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2024.1.2 개정, 2024.7.3 시행) / 시행령 제14조의4 / 시행규칙 제27조의3 (2024.7.2 신설)
| 단계 | 내용 |
|---|---|
| ① 고충 해소 요청 | 수급자·가족의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또는 급여외행위 요구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장은 업무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수급자·가족과 상담해야 한다. |
| ② 기관장 금지행위 |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3호의2)이며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다(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
| ③ 권익보호 안내 | 기관장은 수급자·가족에게 급여외행위 금지, 금지행위와 시정신청, 급여 제공기준 등을 안내할 수 있다. |
| ④ 시정신청 | 기관장이 조치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는 지정한 시·군·구에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별지 제25호의2)와 입증자료를 낸다. |
| ⑤ 사실확인 조사 |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14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보완이 필요하면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 ⑥ 이행 |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된 조치를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3호의3) |
- 급여외행위(법 제28조의2):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족의 생업 지원,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2인 동시 제공: 수급자의 신체·정신 상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은 기관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제공하면 요양보호사별로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측 동의 내용과 당시 상태를 적어야 한다. (고시 제19조제7항)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국가·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다. 권리침해 상담·지원, 교육,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을 한다. (법 제47조의2) 관할 지역에 센터가 있는지는 지자체에 확인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6호)
- 인권교육: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대면 또는 인터넷)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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