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6. 요양보호사 보호, 배상책임보험, 건강검진 › 6-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내용근거
가입 기준급여 개시일부터, 가정방문급여 기관은 그날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기준으로 가입고시 제10조제2호
미가입 감액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고시 제68조제1호 / 상한: 시행규칙 제27조의4 (100분의 10 범위)
예외종사자가 가족·민법상 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이 불가능하면 감액하지 않는다.고시 제69조
운영규정운영규정에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를 넣어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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