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6. 요양보호사 보호, 배상책임보험, 건강검진 › 6-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입 기준 | 급여 개시일부터, 가정방문급여 기관은 그날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기준으로 가입 | 고시 제10조제2호 |
| 미가입 감액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 | 고시 제68조제1호 / 상한: 시행규칙 제27조의4 (100분의 10 범위) |
| 예외 | 종사자가 가족·민법상 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이 불가능하면 감액하지 않는다. | 고시 제69조 |
| 운영규정 | 운영규정에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를 넣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