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1-3. 자격시험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내용근거
시행기관·횟수국시원, 매년 2회 이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2022.11.22 개정)
과목필기·실기. 필기 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같은 규칙 제29조의4 (2023.7.17 개정)
합격 기준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같은 규칙 제29조의8 (2022.11.22 개정)
응시 수수료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한다(2025.12.29 개정). 금액은 국시원 공지로 확인같은 규칙 제29조의6. 금액은 (확인 필요)
시험 방식국시원 홈페이지에 '요양보호사 (상시)CBT 안내' 메뉴가 있다. 회차·문항 수는 국시원 시험일정·시간표 메뉴에서 확인국시원. 세부는 (확인 필요)
자격증 발급교육수료증명서, 의사 진단서(결격사유 아님 증명), 사진 등을 내면 30일 이내에 발급같은 규칙 제29조의9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2024.10.22 개정 반영):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마약·대마·향정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자격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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