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1-3. 자격시험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행기관·횟수 | 국시원, 매년 2회 이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2022.11.22 개정) |
| 과목 | 필기·실기. 필기 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같은 규칙 제29조의4 (2023.7.17 개정) |
| 합격 기준 |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 | 같은 규칙 제29조의8 (2022.11.22 개정) |
| 응시 수수료 | 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한다(2025.12.29 개정). 금액은 국시원 공지로 확인 | 같은 규칙 제29조의6. 금액은 (확인 필요) |
| 시험 방식 | 국시원 홈페이지에 '요양보호사 (상시)CBT 안내' 메뉴가 있다. 회차·문항 수는 국시원 시험일정·시간표 메뉴에서 확인 | 국시원. 세부는 (확인 필요) |
| 자격증 발급 | 교육수료증명서, 의사 진단서(결격사유 아님 증명), 사진 등을 내면 30일 이내에 발급 | 같은 규칙 제29조의9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2024.10.22 개정 반영):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마약·대마·향정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자격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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