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6. 요양보호사 보호, 배상책임보험, 건강검진 › 6-3. 건강검진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직원은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결과가 나쁜 사람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신규 채용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며,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021.6.30 개정 현행)
  • 검진 비용 부담 주체,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6. 요양보호사 보호, 배상책임보험, 건강검진 › 6-3. 건강검진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