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6. 요양보호사 보호, 배상책임보험, 건강검진 › 6-4. 채용 시 경력 조회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기관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해임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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