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7. 인력 신고·변경 신고 절차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상황 | 절차 | 기한·처리기간 | 근거 |
|---|---|---|---|
| 개업 시 | 지정신청서의 인력현황(별지 제19호서식 제3쪽)에 직종, 자격 종류·번호, 근무형태(전임·겸임·시간제), 입사일 등을 적는다. 방문요양은 관련 자격증을 모두 신고한다. | 지정 처리기간 30일 |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
| 인력 변경 (입사·퇴사·휴직·복직·직종 변경) | 인력은 '변경지정' 대상이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에 증명서류와 지정서를 붙인다.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 시행규칙에 신청 기한 명시 없음 (확인 필요). 정부24상 처리기간 7일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 정부24 변경지정 (최근 확인 2025-07-31) |
| 시설·인력·급여종류·형태 외 사항 변경 (예: 대표자 등) |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와 확인서류 1부를 낸다. | 변경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정부24상 처리기간 7일 |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정부24 변경신고 |
| 매월 (공단) | 급여비용 청구 전에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 해당 월 청구 전 | 청구 처리기준 제8조 (고시 제2026-113호) |
| 공단 홈페이지 게시 정보 | 인력 현황이 바뀌면 공단 홈페이지 게시 정보를 고친다. | 지체 없이 |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 위반 시: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2호)
- 신고하지 않은 직종으로 일하면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무인원 1인은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한다. (고시 제51조제1항) 가산·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 실무에서 요양보호사 입·퇴사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 사후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르다. 민간 안내에는 7일·14일 등이 섞여 있다.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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