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1-4. 2024~2026 변경 사항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시기 | 내용 | 근거 |
|---|---|---|
| 2024.1.1 |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 320시간 | 위 개정이유 |
| 2024년 |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작. 2024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D-10(구직) 체류자격 외국인도 교육 대상에 추가됐다. 교육기관 전자출결(생체인식)이 의무화됐다. | 정책브리핑 (2024.2.14,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
| 2025.12.29 | 응시 수수료를 국시원장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변경. 교육수료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현장실습을 시설과정과 재가과정으로 나눠 적도록 서식 정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
| 2026년 | 교육시간·시험과목을 바꾼 2026년 시행 개정은 찾지 못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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