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1-5. 보수교육 (재직 요양보호사)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내용근거
대상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2023.8.8 신설)
주기·시간2년마다 8시간 이상같은 조
방법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관리한다.같은 조
면제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시행 2025.12.12)
비용 지원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요양보호사가 대면으로 이수하면, 이수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기관이 대신 청구하고 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이수한 달에 근무인원으로 산정된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1-5. 보수교육 (재직 요양보호사)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