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와 업무 › 2-1. 배치 의무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방문요양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을 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2021.6.30 개정 현행)
  • 고시에도 같은 기준이 있다.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고시 제57조제1항 단서, 제2026-189호)
  • 별표 9가 정한 사회복지사 업무는 이용자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복지증진 상담·지도다(별표 9 비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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