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와 업무 › 2-2. 급여관리 업무 (가산 요건이자 사실상 필수 업무)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고시 제57조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업무 | 기준 |
|---|---|
| 정기 가정방문 | 가산 대상 급여의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 욕구사정·계획 |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을 하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기록한다. |
| 방문 예외 | 수급자 사망·입원 등으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 사정으로 월중에 급여가 끝난 경우. 급여가 18시~06시에만 있으면 그 외 시간에 방문할 수 있으나,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와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해야 한다. |
| 누락 금지 | 특정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누락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가산점수 전체가 산정되지 않는다(제58조제2항 단서). |
| 업무 수행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 단, 수급자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팀장급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고시 제11조의2제5항제2호)
- 가산 대상 간호(조무)사와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다른 종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된 급여를 못 할 때만 직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그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는다(제5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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