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와 업무 › 2-2. 급여관리 업무 (가산 요건이자 사실상 필수 업무)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고시 제57조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업무기준
정기 가정방문가산 대상 급여의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욕구사정·계획매월 수급자 욕구사정을 하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기록한다.
방문 예외수급자 사망·입원 등으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 사정으로 월중에 급여가 끝난 경우. 급여가 18시~06시에만 있으면 그 외 시간에 방문할 수 있으나,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와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해야 한다.
누락 금지특정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누락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가산점수 전체가 산정되지 않는다(제58조제2항 단서).
업무 수행자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 단, 수급자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팀장급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고시 제11조의2제5항제2호)
  • 가산 대상 간호(조무)사와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다른 종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된 급여를 못 할 때만 직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그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는다(제58조제5항).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와 업무 › 2-2. 급여관리 업무 (가산 요건이자 사실상 필수 업무)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