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와 업무 › 2-3. 배치 가산 (점수 구조)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고시 제58조 (제2026-189호). 금액 산식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하므로 원문을 확인한다.
| 항목 | 점수·기준 |
|---|---|
| 별표 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기관이 의무 배치하는 사회복지사 | 1인당 1.8점 |
| 그 밖의 사회복지사 | 1인당 1.2점 |
|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1인당 1점 |
| 가산인정 인원이 2명 이상 | 0.2점 추가 |
| 서비스유형점수 | 1.8점 |
| 가산 기준금액 | 해당 월 가산 대상 급여비용 합계의 85% (종일 방문요양만 이용한 수급자분 등 제외) |
| 방문 비율별 적용 | 전원 방문 100%, 90% 이상 방문 80%, 80% 이상 방문 50% |
| 수급자 30인 이상인데 사회복지사 1명만 둔 경우 | 매월 30인 이상을 방문해 급여관리를 하면 100% |
| 가산인정 인원 | 수급자 15~29명은 1명, 30명부터 30명 이하 단위마다 1명 추가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