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3.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방문요양)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근거: 장기요양기관은 받은 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만큼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시행 2026.5.26)
비율 (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출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표 이미지 기준)
| 급여유형 | 인정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7.0%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7%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2% |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6% |
| 단기보호 | 같음 | 58.9% |
| 노인요양시설 | 같음 | 62.6%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같음 | 65.2% |
계산 방법 (고시 제11조의2제2항~제5항)
- 분모(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열거된 비용에 대해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
- 분자(인건비): 해당 급여유형의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일체의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 기간: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제공한 급여 기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인정 범위: 사회복지사, 가산 대상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만 인정한다(제5항제2호). 인정 인원을 넘는 사무직 인건비는 분자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이다.
- 제출 의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낸다. 월 중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다음 달분부터 낸다. (고시 제11조의3 / 청구 처리기준 제8조, 고시 제2026-113호)
참고·주의
- 2022년 이후 고시 부칙은 방문요양 비율에 한시 효력기간을 두어 왔다. 제2021-324호는 2023.12.31까지, 제2023-289호는 2024.12.31까지, 제2024-295호는 2025.12.31까지였다. 현행 고시(제2026-189호)의 표는 87.0%다. 이 비율을 정한 고시 회차와 2026년분 효력기간 부칙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2025년 방문요양 비율이 86.6%였다는 민간 세무법인 자료가 있으나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조항은 현행 법 본문과 시행규칙 별표 2(행정처분 기준)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다만 지정갱신 심사에서 '급여(임금) 적정성'을 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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