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4. 처우개선 제도 › 4-1. 장기근속 장려금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고시 제11조의4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방문요양 기관의 대상자와 근무시간 요건
| 대상 | 월 근무시간 요건 |
|---|---|
|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하는 요양보호사(제1항제2호) | 월 60시간 이상 |
| 제57조 급여관리 업무를 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제1항제3호) | 월 120시간 이상 |
공통 요건: 같은 기관기호의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월 지급액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 포함 금액)
| 계속근무기간 | 방문 요양보호사(제1항제2호) |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 등(제1항제3호) |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10,000원 | 140,000원 |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30,000원 | 160,000원 |
| 84개월 이상 | 150,000원 | 180,000원 |
- 계속근무로 보는 특례: 휴직·퇴직 후 6개월 안에 복귀하는 경우(방문 요양보호사는 최초 산정 전 24개월 안에서는 12개월), 근무시간 미달 월이 6개월(방문 요양보호사는 같은 조건에서 12개월) 이내인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자녀 1인당 3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계속근무기간에 넣는다(제3항·제4항).
- 대표자가 다른 두 기관에서 일하면 기관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제7항).
- 기관은 공단에서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매월 청구 때 지급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제9항·제10항).
- 2026년 1월 변경: 지급 기준이 근속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1~2년 근속자에게 5만원을 새로 주고, 방문형은 기존 금액에 5만원이 더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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