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한눈에 보는 창업 순서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1. 창업 형태와 시설장 정하기, 시·군·구 사전상담. 지정 기준은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S3 시행규칙 제23조④]
  2. 사무실 구하기.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세요. [S27]
  3. 사업자등록(면세) 또는 고유번호증 받기. 지정신청서에 사본을 붙여야 해서 보통 신청 전에 받습니다. 허가 전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허가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S3 제23조①], [S14]
  4. 인력 확보.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등과 서면 근로계약을 맺고, 자격증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S4 제6조④], [S6 제39조의17]
  5. 서류 작성. 설치신고서, 지정신청서, 일반·인력·시설현황,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준비합니다. [S8]
  6.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방문 접수.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함께 냅니다. [S8], [S9]
  7.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심사위원회. 일부 지자체는 위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합니다. [S10], [S26]
  8. 지정서와 설치신고확인증 받기. 지정서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오며,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S10]
  9. 공단 쪽 준비. 시·군·구가 지정 명세를 공단에 알리면, 기관은 공단 포털 가입과 청구방법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S1 제31조④], [S5 제5조]
  10.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합니다. [S18], [S19]
  1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급여 개시 전에 마칩니다. [S4 제10조]
  12. 첫 수급자 계약 → 급여제공계획 → 계약통보 → 급여 제공 → 다음 달 초 청구 [S3 제16조], [S5 제9조]

순서 주의: "지정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이라는 안내도 있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지정신청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S3 제23조①2] 그래서 보통 신청 전에 받습니다. 국세청은 허가 전에 등록할 때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허가증 대신 받습니다. [S14] 관할 시·군·구가 어느 순서를 원하는지 사전상담 때 확인하세요.

전체 기간(참고용 추정): 약 2.5~4개월입니다.

  • 준비(사무실·인력·서류) 1~2개월
  • 지정 처리 최대 30일(연장하면 60일) [S10]
  • 개시 준비 2~4주

법정 처리기간 말고는 모두 추정입니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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