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9.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법정 기한)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보험 | 사업장 신고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적용사업장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S19] |
| 고용·산재보험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S20] |
|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S21] |
- 한 번에 신고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로 네 보험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025.7.1 개정 서식). [S18]
- 근로자 취득신고: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S19], 국민연금·산재·고용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안내됩니다. [S20] 정확한 기한은 4insure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 대표자만 있을 때: 개인사업장은 직원이 없으면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인은 대표자만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34] (4insure FAQ 검색 요약,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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