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1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급여 개시 전)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법과 고시의 표현
- 법은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단이 급여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S1 제35조의5]
- 고시는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급여 개시일부터 법률상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S4 제10조]
- 사실상 의무로 보고 준비하세요.
- 가입 기준(가정방문급여): 그날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가 기준입니다. [S4 제10조]
- 미가입 시 감액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 [S4 제68조]
- 시행규칙은 100분의 10 범위의 감액을 정합니다. [S3 제27조의4]
- 예외: 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하는 종사자 등은 예외입니다. [S4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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