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3.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3-2. 세무서·공단·4대보험 등 그 밖의 서류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서류명 | 근거 | 발급처 / 작성 주체 | 제출처 | 비고 |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 | 국세청 안내 [S13], [S14] | 신청인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개시 전이나 개시 후 20일 이내. 2일 이내 발급 |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시행규칙 제23조⑤, 별지 제20호서식 [S3] | 시·군·구 발급 | — | 공단 게시 안내문 동봉(김포) [S10]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③, 별지 제15호서식 [S7] | 시·군·구 발급 | — | |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제5조②, 별지 제1호서식 [S5] | 기관 | 공단 | 최초 청구 전 제출 |
|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 인증서 등록 | (확인 필요) | 기관 | 공단 포털 | 1577-1000 문의 |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S3], 고시 제6조③ [S4] | 기관 | 공단(팩스 또는 전자문서) |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
|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S18]~[S21] | 기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 | 9단계 표의 기한 참고 |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 | 4insure 안내 [S19], [S20] | 기관 | 각 공단 | 채용할 때마다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 법 제35조의5 [S1], 고시 제10조 [S4] | 보험사 | 기관 보관.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S3 제26조] | 급여 개시 전 |
|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5조, 별지 제1·2호서식 [S28] | 기관 | 시·군·구(정보시스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신규 기관의 첫 제출 시점은 (확인 필요) |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제25조③, 별지 제23호서식 [S3] | 기관 | 시·군·구 |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시행규칙 제25조②, 별지 제19호의2서식 [S3] | 기관 | 시·군·구 | 시설·인력·급여 종류·급여 형태 변경.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정보시스템으로 신청 [S3 제25조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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