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4. 운영계획서(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 4-2. 목차 예시와 항목별 작성 요령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목차 | 들어갈 내용 | 작성 요령(근거) |
|---|---|---|
| 1. 기관 개요 | 명칭, 소재지, 급여 종류(방문요양), 대표자·시설장 인적사항과 노인복지 관련 경력 | 고양시는 "대표자 및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S9]. 경력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 2. 설치 목적·운영 방침 | 왜 이 지역인지: 노인인구, 장기요양 인정자 수, 주변 기관 현황 | 법 제31조③4호 "지역 특성" [S1]. 통계 수치는 출처를 함께 적기 |
| 3. 인력 운영 계획 | 직종별 인원·자격·근무형태, 채용 계획, 근로계약, 임금 수준, 복지, 장기근속 대책 | 심사 영역 4 [S24]. 서면 근로계약 의무 [S4 제6조④].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계획 [S1 제38조⑥] (방문요양 비율은 02 문서 4-1 참고) |
| 4. 급여(서비스) 제공 계획 | 상담 → 계약 → 급여제공계획 → 제공 → 기록 → 모니터링 흐름. 급여제공지침, 위급상황 대응 | 계약·계획·통보 절차 [S3 제16조], [S4 제6조]. 고양시는 "급여제공지침"을 따로 요구합니다 [S9] |
| 5. 수급자 인권보호·학대예방 | 인권교육, 고충처리, 노인학대 신고 절차 | 심사 영역 2 [S24]. 인권교육 연 4시간 [S3 제27조의2] |
| 6. 수급자 모집 계획 | 합법적인 방법만: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 기관 홈페이지·간판·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 금지: 금품·향응 제공으로 소개·알선·유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S1 제35조⑤⑥] (7장 참고) |
| 7. 교육 계획 | 신규자 교육, 정기 직무교육, 인권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 심사 영역 2 "직원교육" [S24]. 인권교육 [S3 제27조의2] |
| 8. 재무 계획(예산서) | 세입(급여비용 예상: 수급자 수 × 이용량), 세출(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초기 자금 조달 방법 | 세출예산에서 고시 비율만큼 인건비로 편성 [S28 제4조③]. "예산 편성의 적정성" 심사 [S26]. 차입이 있으면 "차입금 사전 신고서" [S8] |
| 9. 품질관리·평가 대비 | 자체점검, 기록관리(5년 보존), 공단 평가 대비 | 자료 5년 보존 [S3 제27조] |
- 추가 참고(확인 필요): 공단 평가 매뉴얼은 사업계획서에 "기관운영·서비스 제공·직원관리" 세 분야와 예산(총수입·총지출)을 넣고, 세부사업명·목표·내용·대상·예산·일정을 적게 합니다. 제3자 사이트 게시본을 통해 검색 요약으로만 확인했습니다. 평가용 기준이지만 형식을 잡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원문 확인 필요)
- 운영규정: 법정 목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서식이나 예시를 요청해 그 항목을 따르세요.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