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6.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 첫 수급자 계약할 때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 서면 계약서 2부를 만들어 1부는 수급자에게 바로 주고 1부는 보관합니다. [S3 제16조]
    • 계약서 항목: 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 계약 전 확인 사항: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S3 제16조]
  •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족) 동의를 받습니다. [S4 제6조②], [S3 제16조]
  •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제11호의2)를 공단에 지체 없이 보냅니다. [S3 제16조], [S4 제6조③]
  •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입니다. [S2 제15조의8] 감경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임의로 면제하거나 할인하면 안 됩니다. [S1 제35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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