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6.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 첫 달 말~다음 달 초 (첫 청구)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청구 전에 내야 하는 사전 서류(관리현황 통보서 등)를 전자문서로 냅니다. [S5 제8조]
-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통합 청구합니다. [S5 제9조①]
- 인건비 지출내역: 사업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 내역부터 매월 청구할 때 전월분을 냅니다. [S4 제11조의3]
- 수급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합니다. [S1 제35조③], [S3 제27조, 별지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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