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6.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 연간 일정 (미리 달력에 표시)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시기 | 할 일 | 근거 |
|---|---|---|
| 매년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면세 개인사업자) | [S16] |
| 다음 해 3월 31일 | 결산보고서 제출(정보시스템) | [S28 제10조] |
| 매년 |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이상.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을 받았다면 인정 | [S3 제27조의2] |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 다음 해 예산 제출 | [S28 제4조] |
| 지정 후 6년 | 지정 갱신 신청(만료 90일 전까지, 복지부 안내는 180~90일 전) | [S1 제32조의3·4], [S24] |
|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 | 폐업·휴업 신고 | [S1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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