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7. 창업할 때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실수 | 왜 문제인가 | 처벌·제재 | 근거 |
|---|---|---|---|
| 지정서를 받기 전에 수급자와 계약하거나 급여를 제공함 | 지정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1조, 제67조② [S1]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본인부담금 없음", "15% → 5%" 홍보) | 법이 정한 감경 외의 면제·감경은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 | 법 제35조⑤, 제67조②, 제37조 [S1] |
| 수급자 소개·알선 대가 지급(소개비, 선물, 현금, 향응) | 영리 목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며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 | 법 제35조⑥, 제67조②, 제37조 [S1] |
| 무자격자가 서비스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은 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으로 얻는 국가자격 [S6 제39조의2].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면 거짓·부정 청구 | 거짓청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 사유. 환수(부당이득 징수)도 따를 수 있음 (환수 조문 확인 필요) | 법 제67조①, 제37조 [S1] |
| 시설장이 현장 요양보호사로도 일함 | 방문요양 기관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음 | 기준 위반(제재 수준은 확인 필요) | 고시 제6조④3 [S4] |
| 급여제공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 자료 기록·관리 의무, 거짓 작성 금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5조④, 제69조① [S1] |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인력 교체 등) | 변경지정이나 변경신고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3조, 제69조① [S1], 시행규칙 제25조 [S3] |
| 급여외행위(가족 식사·빨래, 가게 일 돕기 등) | 급여외행위 요구·제공 금지 |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 | 법 제28조의2, 제37조 [S1] |
|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 거부 | 신청받은 급여 제공 의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5조①, 제67조③ [S1] |
|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음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90%만 산정 | 급여비용 감액 | 고시 제10조·제68조 [S4] |
| 종사자 노인학대범죄 경력 확인을 빠뜨림 | 노인관련기관장의 확인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 [S6] |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일반 수급자처럼 청구 | 가족 요양보호사는 공단 통보 의무와 산정 제한(1일 1회, 월 20일 등)이 있음 | 통보가 빠지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고시 제23조 [S4] |
| 인건비 지출비율 미달 | 고시 비율만큼 인건비 지출 의무 | 제재 수준 (확인 필요) | 법 제38조⑥ [S1] |
| 1년 넘게 급여 실적 없이 방치 | 폐업·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정취소(의무) | 지정취소 | 법 제37조 [S1] |
수급자 모집에서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정리)
- 해도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게시(의무) [S3 제26조], 기관 소개 자료 배포, 홈페이지·간판
- 하면 안 되는 것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 상품권·선물·현금 제공
-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지급
- 근거는 법 제35조⑤⑥ [S1]
- 위 판단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애매한 홍보 방법은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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