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2. 사무실 구하기 (추정 2~4주)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면적: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입니다. 법제처는 방문요양만 하는 경우에도 이 사무실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2009.1.28, 안건 08-0452). [S27]
- 용도: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 방문요양 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는 시·군·구 건축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확인 필요) [S33]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반론).
- 위치: 법령상 위치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정할 때 "노인인구 수, 치매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합니다. [S1 제31조③]
- 지역 수요 분석을 사업계획서에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광진구는 "시설 설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류"를 공통서류로 요구합니다. [S8] 임차라면 임대차계약서로 사용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대라면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S14]
- 실무 팁(일반 조언): 심사에서 떨어지면 임대료만 나갈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 뒤에 계약하고, 사용 목적(장기요양기관 사무실)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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