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3.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법정: 신청 후 2일 이내 발급, 최대 5일)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관할(또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S13], [S15]
- 개인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인허가 사업이면 허가증 사본입니다. 허가 전에 등록하면 허가(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합니다. [S14]
- 법인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주명세서, 허가증 사본(허가 전이면 위와 같이 대체)입니다. [S14]
-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최대 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S14]
- 부가가치세 면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입니다. [S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
- 그래서 개인은 보통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면세 개인사업자의 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로 냅니다. [S16]
- 업종코드: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거나 126에 문의하세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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