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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1. 급여제공안내

문서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목욕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54~55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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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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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문목욕 11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제공 급여제공안내 듣습니다.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②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기준 점수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 계약 시 급여제공범위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 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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