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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2. 수급자 상담관리

문서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목욕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56~61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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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3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2/3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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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문목욕 12 정기적으로 제공급여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와 제공 수급자 상담관리 5 상담합니다. ▣ 평가방향 [2종: 목, 간] 기관은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수급자(보호자)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방법, 상담직원명, 상담 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상담결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 ② 기 관 , 전산 한다. 기준 점수 ① 2.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상담방법’,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결과’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을 말한다. ■ ‘상담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실시 가능하며,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급여제공 시간 내 상담 시 ‘불인정(N)‘한다. ■ ‘상담내용’은 급여(목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급자의 건강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기위해 작성한 별지 제24호 서식(가정방문형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으로 평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내에 상담대상자명(관계) 등 필수 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기준②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한다. - RFID로 전송한 건은 월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고 통보대상자로 등록 하여 기관에서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 일부터는 전송내역이 확인 되는 건에 대해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과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우편, 영수증, 이메일, 사진 전송내역 등)를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서명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 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6. 30., 2015. 12. 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 기록지”라 한다)에 기재ㆍ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 상담관리 (삭제․분리․이동)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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