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목욕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76~77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서비스 방문목욕 1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제공 위험도 평가 합니다. 3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모든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기 관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모든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 관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②,③번의‘반기별 1회 이상’ 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낙상 및 욕창 위험도평가, 인지기능 평가는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지표 17. 위험도평가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