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7. 위험도평가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76~7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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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서비스 방문목욕 1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제공 위험도 평가 합니다. 3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모든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기 관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모든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 관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②,③번의‘반기별 1회 이상’ 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낙상 및 욕창 위험도평가, 인지기능 평가는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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