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8.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78~83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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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①,②
■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Morse Fall Scale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기준③
■ 인지기능평가는 해당급여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병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인지기능 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등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 평가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예시: CIST 평가를 위하여 작성되는 그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객관적 자료(처방일, 진단일 등)는 해당 회계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정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되어 적용기간이 유효한 경우 인정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방문목욕 18
서비스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계획에
급여제공계획
만족도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5
수립 및 제공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기록, 전산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공단에 통보한다.연동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목욕 전‧후 상태에 대해
③ 기 관 , 전산
기록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신체상태 등 목욕 급여 제공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④ 직 원
숙지한다.신설
‧ 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급여제공 시작일까지’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
하며, 공단에서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참고하여 작성한다.
- 개별욕구가 있는 경우, 종합의견 또는 욕구사정(주관적 욕구)에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함
- 대면: 확인서명 / 비대면: 우편, SNS 등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전문 발송 후 유선안내 기록을 확인함
※ 전자서명: 스마트장기요양 앱 등을 통한 모바일(전자) 동의 인정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기록지, 프로그램일지 등)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목욕 전‧후 상태를 기록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이상 없음’ 등 특이사항에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준④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장(사회복지사)로부터 급여제공
계획(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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