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1. 재난상황대응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77~7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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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기관 주야간보호11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실시합니다.
운영 재난상황대응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재난대응훈련(화재발생
대응훈련 등)을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기 관 기록
∙ 훈련실시 자료: 일시, 장소, 참가자명, 훈련내용, 훈련사진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소화기 작동방법을 직원이
알고 있다.
② 직 원 ∙ 면담확인: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 , 시연
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 시연확인: 소화설비 작동방법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재난상황 대응매뉴얼과 훈련실시 자료를 확인한다.
-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에는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상황 대응방법(훈련), 비상연락체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 교육 및 소화기 사용 시연만 실시한 경우 대응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난상황 대응훈련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과 입소자를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하며 교육만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대피훈련사진 포함)
- 재난상황: 자연재난(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등), 인적재난(화재, 전기․가스사고, 붕괴 등)
기준②
■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이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한다.
※ 출처: 소방청
소화기 작동방법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 가스 ·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소화 ·
통보 · 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포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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