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3. 시설안전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83~8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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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야간보호13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있습니다.
운영 시설안전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화재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 필수설비: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
① 기 관 기 록, 현장
속보설비
∙ 필수사항: 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② 기 관 화재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필수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필수설비를 포함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함
※ 점검 결과에 필수설비를 모두 점검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함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내부에 가스(부탄가스), 라이터 등 화재위험 요인이 방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기준②
■ 화재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각 층별로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규칙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
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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