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6. 감염관리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91~9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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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주야간보호16
존중 감염관리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4
▣ 평가방향 [2종: 주, 단]
기관은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필수사항: 소독·멸균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멸균을
① 기 관 , 현장
하여야함
-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및 구입수량, 사용기한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② 기 관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병
기 관, 유행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 면담
직 원
∙ 확인사항: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식품·식당·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④ 기 관 기록, 현장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하며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구입수량, 사용기한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간호비품의 소독·멸균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해당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 간호비품: 소독캔, 포셉(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자외선 살균기(의료용 인증제품) 등
- 일회용 간호비품: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소모품(알콜솜, 밴드 등)은
해당없음
기준②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한다.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준③
■ 감염병 유행 및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Ⅱ감염관리 실무/2 유행관리 등 참조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물번호 61102
■ 직원이 감염병 대응체계 등에 포함된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면담한다.
구분
감염병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유 행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감염병
수급자 증상관찰,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
발 생
기준④
■기관 내(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냉동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식품 및 식재료는 소비
기한을 준수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생활실, 거실 등에 설치된 냉장·냉동고 포함하여 확인함
■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주방소독: 살균소독제 사용 인정
- 주방집기류소독: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
■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식기 등을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방 및 주방집기류
등의 소독 상태를 확인한다.
- 해당급여직원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인정함
감염관리
(통합·삭제)
감염관리
(통합·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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