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7. 소통노력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98~10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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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주야간보호17
수급자(보호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존중 소통노력 4
▣ 평가방향 [1종: 주]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상담일자,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내용
② 기 관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한다. 기록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의 소식을 월 1회 이상 온라인
③ 기 관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③ 1.75 평가기준의 75%이상 충족함
1.5 평가기준의 50%이상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상담직원명’ 및 ‘상담대상자명(관계)’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상담직원’은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을 말한다.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말한다.
■ 모든 수급자(보호자)상담은 내방, 방문, 전화상담 등 모두 인정한다. 단, 일방향 소통(SNS로
정보제공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기준②
■ 평가지표 프로그램 항목의 의견수렴 결과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
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기준③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 소식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기관 자체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소식지, 직접제공 등으로 매월 1회 이상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
- 오프라인: 인편, 우편 등 제공 여부 확인
소통노력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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