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25. 인지기능 프로그램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29~13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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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25
서비스 점수
정기적으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지기능
제공 4
프로그램
▣ 평가방향 [1종: 주]
기관이 다양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기록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일자
연동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② 기 관 기록
∙ 필수사항: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③ 기 관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준 점수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연간계획수립’과 ‘작성일자’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①
■ 연간계획의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직전년도 12월에 다음년도
프로그램 연간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기준②
■기준②번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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