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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6. 사회적응 프로그램

문서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주야간보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131~132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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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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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26 서비스 점수 사회적응 정기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제공 4 프로그램 ▣ 평가방향 [1종: 주] 기관이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기록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일자 연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월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기 관 기록 ∙ 필수사항: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③ 기 관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준 점수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연간계획수립’과 ‘작성일자’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기준②번의 ‘월 1회 이상’ 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실외활동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며 실내 및 실외활동 모두 가능하다. 기준① ■ 연간계획의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직전년도 12월에 다음년도 프로그램 연간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기준②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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