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28. 이동서비스 수칙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35~13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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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야간보호28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제공 이동서비스수칙 4
▣ 평가방향 [1종: 주]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마련하여 이를 수급자
(보호자)와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연동
이동서비스 수칙이 있다.
① 기 관
∙필수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 사고 시
조치사항
② 기 관 차량운행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③ 기 관 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하다.
이동서비스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④ 직 원
연동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이동서비스 수칙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준②
■차량운행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차량송영시간(승‧하차시간, 이동시간 등) 문자,
SNS 등을 통해 알린다.
기준④
■이동서비스 수칙을 알고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④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급여만족도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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