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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8. 이동서비스 수칙

문서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주야간보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135~137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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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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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야간보호28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제공 이동서비스수칙 4 ▣ 평가방향 [1종: 주]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마련하여 이를 수급자 (보호자)와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연동 이동서비스 수칙이 있다. ① 기 관 ∙필수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 사고 시 조치사항 ② 기 관 차량운행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③ 기 관 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하다. 이동서비스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④ 직 원 연동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이동서비스 수칙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준② ■차량운행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차량송영시간(승‧하차시간, 이동시간 등) 문자, SNS 등을 통해 알린다. 기준④ ■이동서비스 수칙을 알고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④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급여만족도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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