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30. 외부기관연계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40~14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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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점수
주야간보호30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결과 외부기관연계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응급상황 등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한다.
계약 종료일까지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 확인사항: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 연계기록지 사본(부본):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 상태,
② 기 관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제공자명’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상담일지 등에 기록했는지 확인한다.
기준②
■ 수급자가 급여제공 종료를 희망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퇴소 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파악하여 연계기록지에 작성 후 제공하였는지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과 제공대장을 확인한다.
- 퇴소일자보다 연계기록지 작성일자 또는 제공일자가 늦는 경우,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예외 인정함
■ 지표적용기간동안 퇴소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한다.
- 병설,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 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해지한 경우에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함
-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외부기관연계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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