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16. 개별욕구존중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18~119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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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6 점수
수급자 개인별 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개별욕구존중 2
기관은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며, 개별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취침시간 이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별 활동을 희망하는
① 면담, 현장
신설
수급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② 수급자는 목욕 급여를 제공받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면담
기준 점수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함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무선 인터넷 공유 또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설치 등)
■ 야간에개인 활동 희망 시 자유롭게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해당 수급자가 개별 활동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지 수급자와 시설장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 (예시) 독서, 음악감상, 영화보기, 뉴스 및 드라마 시청, 컴퓨터 사용 등
기준②
■ 수급자가 특이사항(컨디션 저하, 땀을 많이 흘림 등)으로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목욕급여 제공이
가능한 시간)에 목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욕구를 반영하여 목욕 서비스를 유동적으로 제공하
는지 수급자와 시설장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
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 · 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 ·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시행규칙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
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
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관리)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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