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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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7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야간보호 2 야간근무자는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시설 등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직원은 매일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에 3회 이상수급자의 상태를 ① 확인하고 있으며,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야간점검일지: 일자, 점검시간, 수급자상태, 안전점검내용, 점검자명, 특이사항 신설 ②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는 서로 인계(전달) 할 내용을 매일 작성한다. 기록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야간점검 3회 실시여부 확인 및 특이사항 작성과 기준②번의 인계(전달) 내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매일 야간에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수급자 확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야간점검은 해당 기관 직원이 수행한 것만 인정함 - 야간시간 : 22:00 ~ 06: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구분 수급자 확인 수급자 상태(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시설안전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등 등 기타 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키 등 ■ 특이사항에는 주간근무자가 같은 날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과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주간 기준② ■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인계 시, 수급자 확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을 서술 형태로충실히 기록하여 인계하였는지 확인한다. - 인계 내용은 야간점검일지 서식 특이사항에 기록하거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우 모두 인정함 ※ 특이사항 없는 경우에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공란 불인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21.6.30.>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 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①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 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 기관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 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 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기관당 0.9점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며, 가산금액 산정식은 제56조제1항을 준용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을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7.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 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 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숙직형태 도 가능 -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야간 근무지침 표준 ▣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입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인적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2~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 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 당직자로 칭함) 2) 기관범위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3) 시간범위 : 야간(22~06시). 단, 시설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근무준비) 당직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 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1) 당일 입소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 2) 보 고 자 : 당직자 3) 확인방법 : 당직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은 질의응답 형태로 준비상 태를 반드시 확인한다(크로스체킹).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4) 확인종결 :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지에 서명하고, 2년간 보존한다.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 종결 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 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시 특이사항은 당직일지 에 기록한다. 6.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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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7. 야간보호 | 케어플로우